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그 프리랜서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시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프리랜서에 대한 용역 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으로 소득자의 신분증 등의 실명증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징구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참고사항 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손비 인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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