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회사에서 정해야하나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전부 최대로 받고싶은데 회사에선 출산 3개월 육아 3개월 밖에 못주겠다고 하는 데
육아휴직 기간을 회사에서 정한대로만 쓸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정하는 건가요
제가 1년 쓰겠다했을때 회사에서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시 권고사직을 당할경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3개월을 청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즉, 청구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되며, 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의하면 거부하셔야 하며, 퇴사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모두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3개월만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재직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따라 1년의 기간 내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기간을 정하거나 제한한다면 이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