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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개그넘치는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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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

1대1 카톡 대화방에서 갑자기 저런 욕을 들었는데 처벌이나 고소 할 수 있나요?

만약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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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대화 내용은 명백한 모욕과 성적 모욕 발언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즉시 캡처본을 확보하고, 발신자 정보를 포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방이라도 통신매체를 통한 공공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을 필요로 하나, 대화 상대가 피해자 1인이라도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인격 모독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성적 비하 표현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장애인으로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캡처, 메타정보(시간·발신자명), 추가 대화 내용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 “모욕 및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접수하면 통신사 정보조회와 신원확인을 병행합니다. 심리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감형 목적일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 외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신고 기능으로 계정 제재 요청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어떠한지 혹은 상대방의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