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없는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욕설 문자가 왔을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나 카톡으로 욕설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