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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세련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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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택배 가로채기 당함...

알바를 하는 도중 손님께서 택배를 접수를 하셨고 접수 하실때 100만원 이하인걸 확인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 후 전화가 와서 택배 취소하고 튁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부녀가 와서 택배 사기 당한거 같다. 그게 400만원이다. 어디있냐 하니 퀵으로 보냈다 라고 하셔서 그쫌 어머님께서 소리 질르면서 그럼 너가 배상하라고 하셨고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번호를 가져가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손님께서 금액도 거짓말로 하셨는데 이건 100프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접수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물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4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제품의 가액이 400만원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400만원을 전액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과실여부 및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