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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땅돼지220
검은땅돼지22022.09.18

일방통행길 역주랭 뺑소니사고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전 술이 조금 취한생태였고 가해차량 이 뒷자석 문을열어서 제어깨를 툭치고 갔는데 전그게 열이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한상태입니다 아직 진술서는 작성 못했구요 그날제가 취한상태라 작성을 못해서 이제가서 작성할 차례입니다 경찰말로는 방범시시티에 가려 거울비친 모습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후 뒷자석이 문이열리는데 거기앞에 제가 서있고요 저를 치는 모습은 안나왔습니다

제신고내용에는 그사람이 국회의원 아들이라고했다네요 조금취한상태라..

진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있는그대로 이야기하면되나요 제가 기억하는건 절치고간거와 역주행사실 그리고 괘씸해서 신고 한거 밖에 기억이나질않습니다 병원은 한차례 다녀왔고요 증거가 안잡히면 무혐의인가요? 와서 운전자 지목을 하라는데 난감하네요

지금 앞으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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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변 CCTV가 있다면 좋겠으나 사고 영상이 없다면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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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있는그대로 이야기하면되나요

    : 네 당연히 사고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뭔가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면 이후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잃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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