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전 술이 조금 취한생태였고 가해차량 이 뒷자석 문을열어서 제어깨를 툭치고 갔는데 전그게 열이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한상태입니다 아직 진술서는 작성 못했구요 그날제가 취한상태라 작성을 못해서 이제가서 작성할 차례입니다 경찰말로는 방범시시티에 가려 거울비친 모습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후 뒷자석이 문이열리는데 거기앞에 제가 서있고요 저를 치는 모습은 안나왔습니다
제신고내용에는 그사람이 국회의원 아들이라고했다네요 조금취한상태라..
진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있는그대로 이야기하면되나요 제가 기억하는건 절치고간거와 역주행사실 그리고 괘씸해서 신고 한거 밖에 기억이나질않습니다 병원은 한차례 다녀왔고요 증거가 안잡히면 무혐의인가요? 와서 운전자 지목을 하라는데 난감하네요
지금 앞으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