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신청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구직 중 아시는분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달 단기 계약직을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직원고용은 한 번도 안해보셨고요,
건물관리와 경리로 채용하실 생각이시더라구요.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에 1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농업, 어업은 계약 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직원고용은 한 번도 안해보셨다하는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하고, 계약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8-5로 실제 근무할 예정입니다!
단기 계약직은 부정수급 조사가 나올수도 있다던데 증빙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한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대업 사업장이라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계약으로 의심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실제 1개월 단기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걀한 것이며, 실제 정당하게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점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 시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