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3369 재승인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6.13).
해당 질문에서
원래 주간 주간 당직 비번 4교대 4인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간 당직 비번 3교대 3인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근로형태와 근로자 수 모두 변경되기에 재승인을 받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