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1. 적용제외 신청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신청양식에 근로자 동의서는 있지만 적용제외 승인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형태나 근로자수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청된 직원의 직무를 양측 합의 하에 변경이 가능할까요?
3. 감단근로자가 직무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동의 없이 직무 전환이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직무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상 직무가 정해져 있다면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직복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
2. 변경하면 안 됩니다. 승인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직무 전환하면 첫 번쨰로는 부당전보 이슈가 있고
두번쨰로는 감단 승인 취소 이슈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청하려면 근로자의 진술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네. 하지만 그때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2. 직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에 따라서 다시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2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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