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회사이전 후, 다시 기존회사 소속으로 변경시에 기존 근무일자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기존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에
인수합병이되어 1년차입사를 1주일앞두고 b회사소속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기존 a회사에서 월급이 밀리는 등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월급을 받고, 퇴직서 작성도 했습니다)
근데 a회사의 자금문제가있어서 b회사소속에서 다시 전a사 를 분리하여 운영한다고하네요. 더불어 기존 a소속으로 변경이된다고하는데,
a소속으로 연장이 될수있나요?(퇴직금을 받은수있는지) 아니면 a근무일수가 초기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이전되는 시점에 a회사에 대한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퇴직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a소속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연장되거나 계속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된 경우는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의 경우는 신규입사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A 회사에서 B회사오 이전이 단순히 형식적인 소속 변경이라면
전체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별도 사업장이고, 인사노무 독립성 등이 각 측에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퇴사 및 전적의 경우라면, 다시 A사 입사하더라도 퇴직금, 연차 등은 새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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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흡수합병이후 다시 분할될 경우
기존 a사와 동일한 물적, 인적자원을 그대로 승게한다면
계속근로로 볼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원작성이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발적의사라면
별개기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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