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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잠자리65
진득한잠자리6523.05.02

인수합병으로 회사이전 후, 다시 기존회사 소속으로 변경시에 기존 근무일자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기존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에

인수합병이되어 1년차입사를 1주일앞두고 b회사소속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기존 a회사에서 월급이 밀리는 등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월급을 받고, 퇴직서 작성도 했습니다)

근데 a회사의 자금문제가있어서 b회사소속에서 다시 전a사 를 분리하여 운영한다고하네요. 더불어 기존 a소속으로 변경이된다고하는데,

a소속으로 연장이 될수있나요?(퇴직금을 받은수있는지) 아니면 a근무일수가 초기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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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이전되는 시점에 a회사에 대한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퇴직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a소속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연장되거나 계속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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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된 경우는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의 경우는 신규입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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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A 회사에서 B회사오 이전이 단순히 형식적인 소속 변경이라면

    전체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별도 사업장이고, 인사노무 독립성 등이 각 측에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퇴사 및 전적의 경우라면, 다시 A사 입사하더라도 퇴직금, 연차 등은 새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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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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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흡수합병이후 다시 분할될 경우

    기존 a사와 동일한 물적, 인적자원을 그대로 승게한다면

    계속근로로 볼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원작성이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발적의사라면

    별개기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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