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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
이세상24.04.24

회사입사시 승계처리가가능할까요?

현A회사는 거진 폐업수준으로 퇴직하고 퇴직금받고 B회사로 입사하라는데 A회사는 아버지회사고

B회사는 아들회사예요

업종은 서로틀리고 합병.인수는 전혀 상관없어요

A회사에 1년반정도 근무했습니다.

그전부터 두군데 일다해왔고요.

제가 궁금한건 b회사에서 1년안될시 퇴직금은 없는거죠?

A회사에서 승계처리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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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로 관련된 회사에서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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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회사라도 서로 독립된 다른 회사라면 각각 회사별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별도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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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로서 영업양도 등 별도의 승계합의가 없다면 B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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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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