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9.18

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제가 원래 오늘 알바를 가야하는데 어제부터 장염 증상과 열 39도 까지 나고 해서 토요일 아침8시에 사장님께 전화해서 분명 몸이 안좋고 코로나 pcr 검사해서 일단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 하고 몸이 안좋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저녁에 전화와서 내일 내가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체자도 없고 니때문에 하루 문 닫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하 원래 홀서빙도 2명에서 하는 곳인데 1층만 운영하면서 저 혼자 빡세게 하고 있고, 참.. 월급도 원래 10일날 들어와야하는게 8일째 밀려있고, 아파서 하루 빠져서 손해봤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에서 까지는 않겠죠..?? 그럼 불법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측면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참.. 월급도 원래 10일날 들어와야하는게 8일째 밀려있고, 아파서 하루 빠져서 손해봤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에서 까지는 않겠죠..?? 그럼 불법이죠??

    ------------------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결근시 월급에서 해당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일부만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이미 일해서 발생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서 병가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