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오늘 알바를 가야하는데 어제부터 장염 증상과 열 39도 까지 나고 해서 토요일 아침8시에 사장님께 전화해서 분명 몸이 안좋고 코로나 pcr 검사해서 일단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 하고 몸이 안좋다고 전달까지 했는데 저녁에 전화와서 내일 내가 무조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대체자도 없고 니때문에 하루 문 닫아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하 원래 홀서빙도 2명에서 하는 곳인데 1층만 운영하면서 저 혼자 빡세게 하고 있고, 참.. 월급도 원래 10일날 들어와야하는게 8일째 밀려있고, 아파서 하루 빠져서 손해봤다고 제가 일한 만큼의 월급에서 까지는 않겠죠..?? 그럼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