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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좌회전신호 상대방 과실 문의
1차선 좌회전 주행중이고 직진신호만 있는 2차선 차량이 좌회전을하며 1차선인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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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에 직진만 표시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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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인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선의 차가 100%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님의 경우 상대방은 차선위반사고로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 교차로내가 이난 교차로 진입전 사고라면 님의 과실도 10% 정도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