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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가요?

이번에 2023년 1기분 재산세가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집집마다 나왔더군요. 그럼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부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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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란 보유세의 일종으로 보유한 자산가치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 개발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생각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7월 9월에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기분 재산세라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인데, 주택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금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