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되나요?
하루8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원래는 점심시간이 50분인데 쉬는시간이 10분이라 총1시간이라고 합니다.회사는 200명정도 근무하는데 8시간외에는 근로시간이아니라 8시간만큼 급여에 반영하고있는데 쉬는시간이 점심 시간50분에 10분더주는거 말고 따로안줘도되는지? 그리고 쉬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명하고 있으므로 8시간 근무하신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식사시간 50분, 휴게시간 10분을 실제로 부여받았다면, 총 1시간에 대해서는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