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는게 맞나요?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일을합니다.
하지만 8시간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제외한 7시간 급여를받는데
1시간 점심시간에 쉬지않고 일을합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 공제를하지않고
1시간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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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을,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게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총 근로시간이 본래 7시간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신다는건지
아니면 총 근로시간이 본래 8시간인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건지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어떠한 경우든 휴게시간 최소 30분은 부여받으셔야 하며, 그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유급처리되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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