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후 채용내정을 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련된 부분 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라도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군데 면접을 보고 모두 합격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입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합격이 예정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취소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은 회사에 입사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며, 입사 확정이 되었다고 반드시 입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해당 회사에서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취소의사를 통보하신다면
질문자님이 법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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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연락해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네. 회사 인사팀에 입사 취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입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입사 후에도 언제든지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후 퇴사했다고 해서 입사한 사실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첫번째 합격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입사 취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해당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서 입사자를 뽑으려는 회사의 손해를 최대한 막아야할 것입니다.
기대이익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긴하나, 별도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제 소제기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먼저 합격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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