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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6.08

취업준비 중인데 면접합격하고 메일로 입사의사를 밝히고 취소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중에 있고, 현재 최종면접 합격을 메일로 통보받았고, 출근일은 7월부터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 입사하겠다고 동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는 상태인데,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혹시 위에 입사의사를 밝힌 회사에 취소 통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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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나 근로자측에서 입사하지않는 것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문제되나,

    근로자가 취소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중하게 취소 통보하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실제 입사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입사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입사포기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소통보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도 자진퇴사가 가능한데 당연히 합격했어도 취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근무했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기도 전이라면 입사 의사를 취소하여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