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송금으로 진행한 접대비 증빙 문의드립니다.

접대비 성격으로 해외송금 진행하여 법적 증빙은 별도로 없는데 접대비로 처리하고 인보이스로 증빙 가지고 있어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한지 혹은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세법상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