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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10

증여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되나여??

증여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되며 부과할때 어떠한 부분을 보나요?? 그리고 부과하는과정이서 어떤 법률과정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나요? 증여할때 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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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고지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저절로 빠져나가는 세목은 아니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관계에 따라 차등 금액)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증여행위 자체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이므로 증여 시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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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의 무상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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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증여재산평가입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을 증여할때 증여일 현재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시가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증여세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형제자매 또는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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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소득을 이전할 경우(부동산이든 현금이든 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제는 증여세 신고할때 이루어지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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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간 6억,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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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에 관한 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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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이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2. 1번의 방식으로 평가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3억-5천만원)x20%-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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