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간 6억,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