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검붉은칼새56
검붉은칼새5622.01.17

임대차계약연장시 문자로 가능한가요?

상가나 창고의 기존에 있던 임대차계약기간연장시

임대차인간에 서로 동의함을 표시하여 문자로 작성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내용이 포함되어야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내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는 뜻의 문자를 주고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는 내용, 서로 갱신의 의사가 있어 갱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