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금 계약서 대신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임대인이 계약금의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바쁘다고 입주 전에 모든 서류를 한번에 작성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문자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문자를 남겨야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금액 보낸날짜 등등 어떤것을 기재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시기 그리고 거래목적물이 되는 대상, 입주 내지인도받는 시기 등과
당사자 협의로 특약한 사항들 역시 기재하여야 하고 문자로 그러한 내용을 협의하여 당사자 확인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국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추후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