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 문자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문자내용에 임차인 이름, 주소, 연장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전세계약서 갱신해야되는지, 확정일자를 갱신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내지는 합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 역시 기존 내용을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