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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주4일 근무를 진행할 꺼 같은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월급은 얼마가 나올까요?
4대 보험까지 적용한 월급 실 수령액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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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8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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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82.49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8시간×2일+7.5시간×2일+주휴 31/5시간)×4.345주×10,030원= 1,621,190원(세전)"이며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고 4대보험 모두 가입한다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1,456,200원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5 + 6.4(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세전 1,804,226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1,617,95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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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5시간 x 4.345주 + 3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4.345주를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10,03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내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