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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24.03.30

벌금 분할납부 및 연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심 벌금, 2심에서도 벌금.

2심에서 판결을 확정 받고, 약 50일이 지나서야 벌금 통지서(검찰청에서 옴)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벌금 일부만 내고 벌금 분납이나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 확정일로 부터 30일 안에 벌금 분할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을 해야만 받아준다고 하는데,

전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이제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사유는 질병과(장기치료) 경제적 상황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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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받고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확정일을 알 수 있어 해당 기간을 도과했다면 분납, 연기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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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납 통지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한 부분도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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