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심에서도 벌금.
2심에서 판결을 확정 받고, 약 50일이 지나서야 벌금 통지서(검찰청에서 옴)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벌금 일부만 내고 벌금 분납이나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 확정일로 부터 30일 안에 벌금 분할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을 해야만 받아준다고 하는데,
전 검찰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이제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사유는 질병과(장기치료) 경제적 상황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