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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비둘기4
섹시한비둘기422.12.07

교통사고로 손해사정사를 수임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량사고로 인해 손해사정사를 수임하려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과정과 절차를알고싶습니다. 현재 치료관련 서류등등 발급받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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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손해사정사 선임하려고 하시는군요

    일단 본인이 사고로 인해 수술을 했거나 정밀검사 결과 후유증 평가가 가능해야 의뢰가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보내주시면 진행가능여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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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과정과 절차를알고싶습니다.

    : 어떤 사고로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개인정보동의,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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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사를 수임하시려면 일단 사고에 대한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고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일단 수임을 하게 되면 서로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함으로 상담을 우선 받아 보셔야 하며 손해사정사 측에서도 수임이 필요한

    건이지, 실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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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영상 자료, 검사 판독지, 수술시 수술기록지 등 의료 기록, 소득 관련 자료, 경찰 신고된 사고의 경우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건 위임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서 상 수수료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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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한 자료를 제공하시고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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