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쓴 책이 있고 2015년경에 이북출판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북이 잘 안팔려서 출판계약해지하고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이때 혹시 저작권 이슈는 없는걸까요? 출판사에서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책 제목에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계약은 일반표준계약서였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질문내용상 계약사항을 알 수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출판 계약을 할 경우에 해당 약정 및 저작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저작권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해당 작가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별도 계약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창작한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