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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반딧불104
당찬반딧불10422.03.18

출판사와 이북출판계약 해지했는데 저작권은 저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쓴 책이 있고 2015년경에 이북출판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북이 잘 안팔려서 출판계약해지하고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이때 혹시 저작권 이슈는 없는걸까요? 출판사에서 클레임을 제기한다든지.. 책 제목에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계약은 일반표준계약서였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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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질문내용상 계약사항을 알 수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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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출판 계약을 할 경우에 해당 약정 및 저작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저작권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해당 작가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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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별도 계약내용이 없었다면, 이를 창작한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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