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음악의 경우 아주 오래전에 작사, 작곡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므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통상 작사, 작곡이 된 경우 각각 작사자와 작곡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인바 타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이전받은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지난 곡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