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할려고 할 때 인수인계 기간은?

와일****
2019. 04. 15. 09:42

5월말에 집 근처 학원에서 듣고자 하는 erp강좌가 있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기가 좀 벽지라서 구인이 잘 안됩니다.

제가 들어올때도 거의 6개월 이상 공석이었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퇴직한다고 하니 구인이 되면 인수인계 완료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학원강좌는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인을 못 기다리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난하게 탈없이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의 인수인계기간 등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 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사장님께 전달하시고

30일이 경과하면 근록계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울러 구인을 못기다리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얘기고 사람간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사장님과 대화를 좀 더 나눠보시고 질문자님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도와주심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새로운 출발 잘 하시길!

2019. 04.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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