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퇴사 통보 보통 기간 얼마나 두고 하는게 맞나요 ?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를 하기로 결정한 선생님 후임이 들어오고 그 분이 일에 익숙해지면 공고를 올리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음 달에 그만 두고 싶습니다. 퇴사 통보 한 달 전에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보통 얼마나 시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적었지만 재계약 당시에는 안 적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직하는 경우 학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퇴사가 되는 것이고

    3) 학원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일(사직의 의사표시)기준 1개월이 경과하면 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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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고, 1개월 전의 사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