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는 학원강사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일하던 학원을 개인 적성 문제(적성이 안맞음)로 오는 5월 초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근로기간을 잡아서 곧있으면 1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4대보험은 5월달 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1. 이대로 5월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원장선생님한테 5월초에 퇴사한다고 최근에 말을 했는데
이럴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나요?
3. 1년일하고 퇴사한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