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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20.10.16

성매매로 사기쳐도 처벌받나요?

성매매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거라 계약내용도 아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가지고 사기쳐도 처벌을 받지 못하나요?

예를 들어서 5만원 주기로 해놓고 먹튀하면 고소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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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약속한 성행위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합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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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성매수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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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성매매 행위는 금지행위이고, 성매매에 대한 대가 약정 사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해위로서 무효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대가의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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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매매로 사기치는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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