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성매매 행위는 금지행위이고, 성매매에 대한 대가 약정 사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해위로서 무효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대가의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기망하여 성행위의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