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한범죄자들을 제3자로 고발하고,
성매매(인신매매) 로 고소도 했는데,
검사가 고소장은 기소안하고,
고발장만 기소했을 경우,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자들이 고발장으로 처벌을 받게되면,
인신매매 한 범죄자들이므로 새로운 고소를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로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로 또다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