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제명의로 생애최초 아파트를 18평 소형아파트를 한이력이 있는데 해당 평수도 포함된건가요? 이후 와이프 명의로 한번 30평대 아파트를 한번 매매한 이력이 있구요. 한번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다가 분양권을 판매한 이력도 있는데 이부분은 상관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가 들어가는 모든 혜택은 주택구매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 두분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현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1주택에 따른 세금이 적용되나, 생애최초 세금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200만원 감면 정책은 말그대로 생애최초만 해당되며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