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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16

전세집 옵션(유체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

전세집 옵션(유체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는 집의 옵션(TV, 냉장고, 침대 등 가전 및 가구)의 소유권을 임대인으로부터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임대인 동의, 서명 가능) 압류가 아닌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완료.


관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임의 경매 개시 등으로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소유로 이전됐다는 것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의 서명을 포함한 단순한 계약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정해진 양식이 있을지...예시라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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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산 중 자동차와 선박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과 다르게 별도 등기가 있지 않습니다. 즉, 이를 증빙한다는 것 자체가 점유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경매로 낙찰되었다고 낙찰자가 해당 가구, 가전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 설치된 옵션 중 이동이나 분리가 불가능한 부분만 주택의 종속물로써 주택소유권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냉장고, tv등 이동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중고구매 가전들은 이사시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별도 낙찰자라도 이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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