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옵션(유체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는 집의 옵션(TV, 냉장고, 침대 등 가전 및 가구)의 소유권을 임대인으로부터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임대인 동의, 서명 가능) 압류가 아닌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완료.
관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임의 경매 개시 등으로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소유로 이전됐다는 것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의 서명을 포함한 단순한 계약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정해진 양식이 있을지...예시라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