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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020.1~2023.1 3년 4대보험 든 회사 재직 후 자발적퇴사

2023.1~2022.2.28일 1개월 4대보험 든 회사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예정 입니다.

1. 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는 급여외에 부정수급이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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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 및 총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며 최종 퇴직일 기준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수급 여부는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후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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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 후 1년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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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해 보입니다.

    2. 가능하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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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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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받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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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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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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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취업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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