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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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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적용법위는 어디까진가요?

화재보험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화재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며,

만약 이사를 가게되어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로 갔을경우도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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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입니다.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관계없이 거주지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목적물에서 변경된 목적물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 포함)와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사를 하셔서 월세나 전세로 옮기실 경우, 바뀐 보험목적물(주소 및 소재지)을 보험사에 통지해주시면 자연스레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됩니다.

      > 혹시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를 하고 있는 집에 화재피해가 발생되어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야할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보험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형태가 월세던 전세던 상관없이 거주자 부주의 화재발생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가입특약에 따라 대인,대물,화재벌금,급배수시설누출손해등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난 경우에도 보상이 다됩니다

      옆에 번진 불 사람이 다친것 까지 됩니다

      급배수 특약을 넣었다면 보일러 누수나 화장실 누수도 보상됩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범위는 질문자님의 거주지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나 혹은 이웃집에 화재가 번지면

      전부 배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가액을 정하여 가입을 하게 되는데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1~2만원선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간 집주소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간집에 화재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가, 월세, 전세 상관없이 보장을 받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