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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2.12

화재보험의 적용법위는 어디까진가요?

화재보험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화재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며,

만약 이사를 가게되어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로 갔을경우도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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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입니다.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관계없이 거주지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목적물에서 변경된 목적물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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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시 재산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세입자가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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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소방손 포함)와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사를 하셔서 월세나 전세로 옮기실 경우, 바뀐 보험목적물(주소 및 소재지)을 보험사에 통지해주시면 자연스레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됩니다.

    > 혹시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를 하고 있는 집에 화재피해가 발생되어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야할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보험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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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형태가 월세던 전세던 상관없이 거주자 부주의 화재발생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가입특약에 따라 대인,대물,화재벌금,급배수시설누출손해등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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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난 경우에도 보상이 다됩니다

    옆에 번진 불 사람이 다친것 까지 됩니다

    급배수 특약을 넣었다면 보일러 누수나 화장실 누수도 보상됩니다

    궁금한 사항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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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범위는 질문자님의 거주지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나 혹은 이웃집에 화재가 번지면

    전부 배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가액을 정하여 가입을 하게 되는데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1~2만원선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사간 집주소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간집에 화재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가, 월세, 전세 상관없이 보장을 받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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