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조금씩 변동한다고 알고있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4년 상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액이 산정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최고액은 변경없이 66,000원이고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은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024년 상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최고액 (1일)은 66,000원, 최저액 (1일)은 63,104원 (2024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구직급여일액 상하한액은 변동없습니다. 즉,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8시간 기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20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몇년째 변동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4년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이되고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