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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질문드려요

권고 신직 받았 시점이 11개월이라면 고용보험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1년 채우고 퇴직금받고 퇴직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고용보험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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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11개월 전 권고사직을 받고 그 당시 퇴사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 등 검토 해볼 수 있겠으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권고사직이 없었으며 사용종속관계의 종료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1년 채우고 퇴직금 수령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순위 고용보험.퇴직금 다 받는것이 당연 좋지요.

    2순위 고용보험

    3순위 퇴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이며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11개월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센터 구직 등록을 하시고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으시겠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것은 1년 채우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경우는 하나를 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시점을 1년으로 조율이 된다면 1년 채우고 권고사직 받는 형태로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조율이 안된다면 11개월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중에서 저라면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권고사직을 받으셨다면 1년을 채우시고 퇴직금과 함께 이후 실업 급여 수급까지 별개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 모두 다 챙겨가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