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유튭에 올라와있는 뜨개영상을 보고 갖고싶은데 만들자신이없어 만들어줄수있냐고하셔서 택배비,실값만 받고 만들려고하는데 상업적판매인가요? 그리구 인건비5천원받으면 상업적판매인가요? 판매금지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실값도 안받고 만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뜨개질 영상을 보고 이를 제작하여 일부 재료비 등만을 받고 일회성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