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업용판매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인이 유튭에 올라와있는 뜨개영상을 보고 갖고싶은데 만들자신이없어 만들어줄수있냐고하셔서 택배비,실값만 받고 만들려고하는데 상업적판매인가요? 그리구 인건비5천원받으면 상업적판매인가요? 판매금지라고 적혀있던데 그럼 실값도 안받고 만들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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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뜨개질 영상을 보고 이를 제작하여 일부 재료비 등만을 받고 일회성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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