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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고급스러운막국수

어쩐지고급스러운막국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고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현재 5차까지 받은 상태이고 두 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문제는 일 3시간 채 안 되는 일이다보니 구직급여가 아직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급여가 적든 사대보험이 안 들어가든 어쨌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구직급여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도 안 드는 아르바이트같은 일 때문에 구직급여를 포기해야 할까요? 학원에선 그 기준이 근무일수라면 지급을 늦춰서 줄 수는 있다는데 그렇게 두 번의 수급이 가능한건지 고용부에서 취업의 기준과 급여 지급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학원 강사를 통해 강사료(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월 급여 80만원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일 경우에는 수급이 중단되지 않고, 일한 일수 만큼은 실업급여 일수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에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시고 남은 수급액을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