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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73
파란불독27323.07.05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3.3%

안녕하세요.

6월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될텐데

7월달에 프리랜서로 강사일을 하고 있어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3.3% 떼게될거구요.(공공기관)


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이 될까요? ㅠㅜ

딱 한달 한번만 저렇게 들어오는 금액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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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방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고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프리랜서가 종료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와 소득만 신고해주면 별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