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9월 1일부터 근무하는 신규 직원에 관해 올해는 연차가 3일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4년에 연차를 몇 일 부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월 회계년도로 계산하는데 23년 근무 일이 80% 채우지 못함으로
24년에 15일 발생이 아닌 24년 8월 31일까지는 한 달에 1번 연차 발생 후 나머지 9월 ~12월 같은 경우
15일 X 24년 재직일수 / 365 = N일을 추가로 부여해주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 기준은 1년이 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거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80%가 되든 말든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갯수는 15 * 전년도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므로 일단 내년 8월 1일까지 연차가 매달 1개씩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2023년 근무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이상이라면,
회계연도 계산시, 2024년 1월 1일에는 해당 직원은 5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것은 별도로 부여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관계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할 때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일에 비례하여 선부여합니다. 15일 X 23년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24.01.01.에 5개의 연차휴가(15*4/12)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다면,
23.9.1~23.12.31 기간의 재직일수/365 X 15일을 2024.1.1.에 부여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 한달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24.8.31.까지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4.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 5일이 부여되고,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라면 적어주신대로 24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24년 1월 1일에는 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울때까지는 기존방식과 병행해야 합니다. 즉,
24년 8.31.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부여함과 동시에
24.1.1.에는 회계연도 기준 15* 122일/365일=약 5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하는 신규 직원에 관해 올해는 연차가 3일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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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입니다.
이렇게 최대 11개 발생하니 아래와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4.1.1 : 15*(4/12)개 발생예정
25.1.1 : 15개 발생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