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시 대주주나, 기관, 우리사주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게 설정한 기간입니다. IPO 보호예수기간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닏. 따라서 상장후 3개월,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는 기간을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 시 청약을 통해 기관 및 일반 투자가들의 투자를 받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우 상장 이후 1년~2년 내외 보유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 제고와 과도한 대주주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