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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8.08

주식 시장에서 기업공개(IPO) 시 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주식 시장에서 기업공개(IPO) 할 때 보호예수물량, 의무보호예수물량 같은 용어가 나오던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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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 -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회사, 금융권 등이 고객의 유가증권 및 귀중품,

    중요문서 등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일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호예수 -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 인수, 합병,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질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IPO시 대주주나, 기관, 우리사주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게 설정한 기간입니다. IPO 보호예수기간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닏. 따라서 상장후 3개월,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는 기간을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 방어를 위한 보호조치입니다.

    초기 공모나 비상장일때 구매한 사람들은 상장 후 가격보다 대부분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상장 직후 매도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흐르겠죠? 그걸 막기 위한 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에 있어 의무적으로 보호한다는것인데 일종의 개인투자자들의 보호차원입니다.ipo공개시 기관투자자의 물량이나 대주주물량등을 상장시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주식에 일정기간 락을 해서 팔지못하게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공개 시 청약을 통해 기관 및 일반 투자가들의 투자를 받아 상장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우 상장 이후 1년~2년 내외 보유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 제고와 과도한 대주주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