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10

국회의원 200석이상 되면 개헌할수 있는건가요?

개표방송으로 보니 야당이 200석이상이된다면 개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헌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위한 국회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200석이상이 되면 단독으로 개헌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임기 역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단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개헌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개헌의 가능성이 높아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므로 200석이면 개헌안을 발의하고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에 모든 것이 걸려있으므로 쉬운문제는 아닙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단축을하게 되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200석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헌법 개정한 국회의결이 용이해 집니다.

    그러나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우며,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비로소 개정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차기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국회의원 의석수가 총 300명이므로

    200석 이상이라면 야당이 같은 투표 내용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헌법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기 단축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여도 당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