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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4.01

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대금 지급 및 불응에 대하여

소액으로 민사소송 진행해오던게 패소하여 제가 (피의자) 대금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장 당시 금액은 120만원 가량이였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상대는 변호사없이 홀로 진행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한 너무 큰금액을 지급요구할경우 피의자의 경우 불응이나 보호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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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판결문 주문을 보시고 계산해보시면 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확정신청을 통해 통지해올 것입니다.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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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금액이 얼마가 될지 여부는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주장, 증거를 확인해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항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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