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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라마260
매끈한라마26022.07.22

소액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여..

상대가 120만원 정도 소액을 갚으라고 민사를 걸었는데

민사가 진행되는 등기가 온자 모른채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법원확정이 된건데

상대가 소액압류도 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금과 소송비진행비 줘야한다던데

소송진행비가 보통 얼마 나오나요?ㅠㅠ

제가 상대방에게 내야하나요?

민사판결 무효는 방법이 없나요?

카톡으로라도 대화했던 증거가 없으면 민사 걸어도 이길 방법이 없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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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 추후보완항소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한 인지액, 송달료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민사판결을 무효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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