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 추후보완항소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한 인지액, 송달료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민사판결을 무효화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