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강제집행할수도 있나요?.........
소송 판결났고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을 하여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가능한 10일의 기간 끝났고요.
아직 상대방한테 어디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안온 상황입니다.
상대방한테 연락오면 줄 생각입니다.
일부원고승이라 소가의 일부분을 계좌로 지급받았었는데 받았던 계좌로 저도 말없이 보내도 되나요?
제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판결이 뭣같이 나서 솔직히 제가 연락하기는 싫습니다.
시간 지나서 결정문 나오고 상대방에서 어디로 입금하라고 연락도 안온상태에서 강제집행할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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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로 임의지급하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송비용이 명확히 정하여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보냈던 계좌가 당사자 명의라면 그 계좌로 송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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