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났고 상대가 소송비용확정을 하여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가능한 10일의 기간 끝났고요.
아직 상대방한테 어디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안온 상황입니다.
상대방한테 연락오면 줄 생각입니다.
일부원고승이라 소가의 일부분을 계좌로 지급받았었는데 받았던 계좌로 저도 말없이 보내도 되나요?
제가 엄연한 피해자인데 판결이 뭣같이 나서 솔직히 제가 연락하기는 싫습니다.
시간 지나서 결정문 나오고 상대방에서 어디로 입금하라고 연락도 안온상태에서 강제집행할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