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개정안을 보니까 10년 넘은 차를 말소하고 새차를 샀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준다고 들었는데요. 차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며 개소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