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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다표범211
대찬바다표범21119.12.26

10년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70프로인하 한도는 얼마인가요?

10년이상 된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프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개소세 인하는 올해 끝나고 이 제도로 교체 된다고 하는데요 감면 되는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해해주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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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아울러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